시설소개
설립목적
- · 장애인복지법 58조 3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
- · 직업생활의 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과 보호고용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적응훈련과 보호작업활동을 실시하여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지를 고취하여 지역사회 내 당당히 자립하여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
미션
MISSION
장애인의 사회참여결여
장애인의 사회경험제공
비전
VISION
장애인의 안정된 삶,
지역사회 내 당당히 자립
전략
STRATEGY
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,
자립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
통합 유도
01
접수예약
내방상담
02
직업능력평가
03
판정평가
04
결과통보
05
이용계약 또는
근로계약
06
서비스
이용/종결
07
사후관리
적응지도
01
접수예약
내방상담
02
직업능력평가
03
판정평가
04
결과통보
05
이용계약 또는
근로계약
06
서비스
이용/종결
07
사후관리
적응지도
직업적응훈련 이용
직업능력평가 및 인테이크 상담을 통해 직업적응훈련 과정이 클라이언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체결/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후 상위기관으로 전이 및 취업알선 실시
보호고용
직업적응훈련 과정중 평가를 통해 보호작업장 전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된 자 및직업능력평가 결과를 통해 보호고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/ 위생용종이제품 제조사업 진행 후 보호고용유지 또는 일반고용 취업 알선 실시
일반고용
일반고용 희망시 직업평가센터 연계후 현재 직업능력 수준파악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고용 기회제공 현장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